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대폭 상승! 알아두면 좋은 혜택 총정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대폭 상승! 알아두면 좋은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종류별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2,228,445원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인 3,682,609원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 4,714,657원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인 5,729,913원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원

작년과 비교해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약 5만 원, 의료급여는 약 6만 원, 주거급여는 약 7만 원, 교육급여는 약 7만 5천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위 사람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하지만 주의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든 급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놓치지 말아야 할 특례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러 가지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의료급여 특례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자활급여 특례

    • 자활사업 참가로 인한 소득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외국인 특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이나 난민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례 제도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은 전반적으로 지원금이 상승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4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복지로 –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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